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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3인 계약해지 소송 "월평균 14만원 받아"…소속사 "수익금 계약에 따라 지급"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오던 걸그룹 카라 3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이 결국 현 소속사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의 멤버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은 "카라의 세 멤버가 활동에 대한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해 지난달 19일자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확인해달라"며 주식회사 디에스피미디어를 상대로 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한 이후 11개월동안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며 "DSP측은 일본 소속사와 사이에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한 이후 계약사항, 정산내역 등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월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 이익분배 규정을 위반하고 비정기적으로 협의없이 수익을 공제하고 있다"며 "당초 계약에서는 수익금을 6(소속사) 대 4(멤버)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앨범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6개월동안 1인당 86만원, 월 14만원씩만 지급받았다"며 "당시 음원판매수익 대비 활동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 DSP미디어의 입장 전문 ]

카라 3인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에 관한 소속사 DSP미디어의 입장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입니다.

저희
DSP미디어는 카라 3(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의 문제제기 이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DSP미디어는 이호연 대표의 와병 중에도 카라의 일본에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DSP미디어는 한국과 일본에서 카라가 쌓아온 지명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용하고 신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서로간의 오해가 풀리고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런 소송 제기 보도는 저희를 크게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소송에 대한
DSP미디어가 3인 및 팬들과 언론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
현재 소장이 송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소장을 송달 받아 내용을 파악한 후 고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계없이, 카라와 관련된 향후 일정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수익금 배분 등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사실을 크게왜곡한 것입니다. DSP미디어는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왔으며, 이는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입니다.

3.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카라 3인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자제하여 주기 바랍니다. DSP미디어도 법적 절차 외적인 언급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대한 자제해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카라의 앞날을 고려한 행보를 하겠습니다. DSP미디어는 이번 사건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카라 3인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은 "소송과 관계 없이, 카라와 관련된 향후 일정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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